오산 미래가치의 두번째 기회
힐스테이트 오산 더 퍼스트

홍보센터

[이투뉴스] 우수 인프라, 브랜드 프리미엄 갖춘 알짜 ‘오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3차 조합원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66회 작성일 20-07-13 16:23

본문

2178fbcc27a9995a2dcf174552160be6_1594624967_87.jpg


경기도 오산시 갈곶동 일원에 들어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오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가 우수한 생활 인프라, 브랜드 프리미엄을 두루 갖춘 알짜 단지로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는 △이마트 오산점 △롯데마트 오산점 △CGV 오산 △롯데시네마 오산 등 대형편의시설과 가깝고 오산한국병원을 비롯한 각종 의료시설과도 인접하다. 여기에 △마등산 △오산맑음터공원 등이 곳곳에 위치해 친자연적인 주거환경까지 누릴 수 있다. 사업지 남쪽에는 LG전자 디지털파크와 진위일반산업단지, 진위2일반산업단지 등 대형 산업단지들과 인접해 있다.

또한, 오산시는 경기대로(1번국도), 경부고속도로(오산IC), 지하철 1호선(오산역)이 지나는 곳으로 경기 남부권에서도 사통팔달의 입지를 가진 교통허브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통과 후 확정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노선 삼성~동탄 구간이 SRT와 연계 후 건설 중에 있고, GTX-C 노선(양주~청량리~삼성~수원)도 평택까지 연장 추진, 지하철 1호선과 연계해 서울 강남까지 30분대의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풍부한 생활 인프라, 편리한 교통, 높은 성장성 등 입지적 장점을 두루 갖춘 오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는 6월 주택 홍보관을 개관, 2차 조합원 모집을 성황리에 마감하였고, 현재 3차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3차 조합원 모집가는 평당 900만원선으로, 오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는 토지 100% 소유권이전, 지구단위 계획 승인, 건축심의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오는 12월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사업승인 및 착공이 완료되면 일반 분양이 이뤄지며, 일반 분양 시 가격은 분양시점의 오산시 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오산시 현대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다세권 단지는 다양한 입지적 장점과 높은 환금성, 경기 불황 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라며 “오산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는 오산시가 보유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입지를 갖춘 다세권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기대는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아파트 9개 동 ▲59㎡ 414세대 ▲64㎡ 187세대 ▲84㎡ 326세대 규모로 지어질 단지는 지하 기준 1,194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원동 300-8번지에 위치한 주택 홍보관을 통해 상담 가능하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조합원 가입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 시까지 주택을 소유(당첨) 하지 아니하거나,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단, 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공유지분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 함)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계약시 부터 입주시 까지 세대주 요건을 충족(유지) 해야 하고,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배우자와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조합원의 세대원을 포함하여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단독세대주 포함]여야 한다.

2.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 이어야 한다.

3.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주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단, 관계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에 따른다)

4. 조합원 자격은 조합원 본인(세대주) 및 조합원 본인(세대주)의 세대원이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표기(기재)된 조합원 본인(세대주)의 세대원 또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출처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상단으로